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해 많은 이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는데요, 그렇다면 유보통합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단 26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유보통합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보통합이 왜 실현되기 어려웠고, 성급히 실현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은 그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만 0에서 5세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복지시설입니다. 한편, 유치원의 성격은 다릅니다. 일단 유치원의 관할 부처는 교육부이며,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을 명백히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성격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다는 것은 학교와 복지시설, 즉, ‘학교’와 ‘학교가 아닌 곳’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 고졸이거나 다른 것을 전공하였더라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단 몇 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치원 정교사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즉, 교직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의 석사 과정을 마쳐야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대학교 유아교육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고생 끝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립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립유치원 교사란 초등학교 부속 병설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하며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교육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의 의미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더불어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보통합과 관련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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