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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이어, 스쿨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

by 아보카도말고아포가토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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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올해 안에 100곳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주변의 공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공간을 뜻합니다. '민식이법' 등의 사례 등을 보면 교통약자 중 하나인 어린이가 특히 학교 주변에서 크게 다치거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운전 시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및 불법으로 주,정차 했을 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벌금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Good Driver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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